강제수용지구 토지, 양도세 부과 문제 비판
“공익 미명하에 땅 뺏기고, 고율 양도세 부과"
이날 모임에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민대책위원회와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용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및 법무법인 하우 변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임 의장은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나서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당한 100만 피수용인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나서 강제수용을 하는 경우에 대상 토지는 대부분 농지라 개발사업 전후의 가격 격차가 크다. 문제는 수용 대상에서 제외된 인접 토지의 실거래 가격과 수용된 토지 가격 차가 커 형평성 문제가 있고, 수용가격으로 인접 토지 대체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게 공전협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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