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개인투자자들이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2호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금액이 합산 가능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된 2017년 12월 19일 이전이었기 때문에, 해외 파생상품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별도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며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와 관련해 납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했으나 관할 세무서는 거부했다.
청구인들은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4호는 국외 자산 양도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또 자본시장법 5조 2항 2호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범위를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파생상품의 발생과 그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맞춰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과세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 범위를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해외 파생상품 조항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과 장내 파생상품, 파생상품시장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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