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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베클루리주'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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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에 대한 건강보험이 2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베클루리주'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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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에서 약을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에서 약을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또 그간 '코로나19 치료제 담당 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과 조제가 가능했는데, 이날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조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위험군 경증 및 중등자(경증과 중증 사이 정도)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 팩(30정)에 4만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조인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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