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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 무대의상 때문에 벌금 1000만원 낼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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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가드' 상의에 적십자 로고 무단 사용
적십자 표장 승인 없이 사용하면 현행법 위반

신곡 '클락션(Klaxon)'으로 활동 중인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대한적십자사 로고가 새겨진 무대 의상을 입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2 '뮤직뱅크'의 신곡 '클락션' 무대에 라이프가드(인명구조대) 콘셉트의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이때 이들이 입은 짧은 크롭티 가운데에는 'LIFE GUARD(라이프가드)'라는 문구와 함께 적십자 표장이 새겨져 있었다. 멤버들은 같은 의상을 입고 찍은 단체 사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한 무대 의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미지출처=(여자)아이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한 무대 의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미지출처=(여자)아이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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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를 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자)아이들의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을 두고 누리꾼들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병원, 약국에서도 빨간 십자가(적십자) 대신 녹색 십자가를 사용하는데", "멤버들은 모를 수 있다 쳐도 소속사에서도 몰랐다는 것은 문제","저런 마크를 달고 노출 의상을 입는다는 게 말이 되냐", "마크도 문제지만 특정 직업군(인명구조대)을 성적 대상화시키는 것 같아 보기 안 좋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소속사로부터 표장 사용에 대한 승인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다"며 "고의가 아닌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도적으로나 고의로 혹은 상습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무부나 복지부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관련 내용 확인 후 소속사에 연락해 재발 방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자)아이들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일에 대해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내부 유관부서와 상황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여자)아이들은 2018년 5월 데뷔한 5인조 다국적 걸그룹이다.




김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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