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찰 “36주 낙태 사건 ‘태아 살해 고의성’ 명백히 인정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조만간 결정

경찰은 '36주 차 낙태(임신 중단)' 사건과 관련해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36주 낙태 사건 ‘태아 살해 고의성’ 명백히 인정돼”
AD
원본보기 아이콘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아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출생된 이후 방치돼서 죽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피의자들은 부인하지만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적 진술을 봤을 때 살인이 맞다”며 “기각 사유에서 범죄 사실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었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 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email protected]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