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방에 안 들어가 아들 사망 몰랐다" 주장
"쓰레기 쌓여 원래 악취 났다" 증언 인정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뉴스1이 보도했다. A씨는 2019년 4월 부산 동구 자신의 집 방안에서 아들인 30대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4년 넘게 사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평소 왕래가 없었던 B씨의 연락이 두절되자 2019년 7월쯤 실종신고를 했고, 자신의 집에 B씨의 시신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씨의 시신이 부패해 백골이 될 때까지 악취를 느끼지 못했다는 A씨의 증언을 의심했다. 그러나 A씨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A씨의 동생과 지인 또한 A씨 집에 사체가 있는지 몰랐다고 입을 모아 증언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A씨 집에 쓰레기와 폐기물이 쌓여있어서 사체를 보지 못했다"며 "시신이 부패한 냄새도 맡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재개발 지역에 있는 A씨의 집은 노후화가 심한 데다 폐기물과 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늘어져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원래 악취가 났다고도 했다. 이는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작은 방 역시 마찬가지였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내년 10월 10일 무슨 날이길래…국민 60%가 바라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