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서, 40대·60대 남성 2명 검거
경찰은 지난 26일 관악구 한 은행에서 한화 1200만원을 환전하려 한 40대 A씨와 다른 은행에서 700만원 상당 외화를 인출하려 한 60대 B씨를 각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두 사람 모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총책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책의 신원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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