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고려아연이 지난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데 따른 것이다.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속에서도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며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한 직후, 이와 반대되는 성격의 유상증자를 갑작스럽게 발표한 점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제동을 걸자 회사는 일주일 만에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중국 아니고 한국 맞아?"…스타벅스에 프린터 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