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손해배상 인정되길"
민희진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마콜컨설팅그룹은 22일 "민희진 전 대표는 이날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룹 '아일릿' 소속사인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김 대표 등은 6월10일자 유튜브 영상, 10월7일 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내년 1월10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원고소가는 20억원이다. 민 전 대표 측의 예상처럼 이날 김 대표 등을 고소한 내용에 대한 심리가 예상된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하이브와 갈등이 불거지자 주요 원인으로 빌리프랩이 소속 그룹 아일릿을 프로듀싱하면서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아일릿의 데뷔 콘셉트, 의상 안무, 영상미 등 여러 부분이 뉴진스와 유사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빌리프랩은 이를 부인한 데 이어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이 건을 제기한 민 대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 고소한 상태이며, 현재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다음은 민희진 전 대표 측(법무법인 세종) 입장 전문
민희진 전 대표는 오늘(22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김태호 대표는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김태호 대표 등은 6월10일자 유튜브 영상, 10월7일 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중국 아니고 한국 맞아?"…스타벅스에 프린터 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