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정보 카테고리도 신설
"개선책 자료 정기 제출받을 것"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하고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경고 조치 이전 방심위가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했음에도 디시인사이드 측이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이트가 미성년 대상 성범죄 창구로 악용돼왔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이번 조치로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사전 방지하는 한편 우울증 극복이라는 운영목적에 부합하게 게시판이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우울증 갤러리의 개선책에 대한 주요한 운영 실적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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