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마리 입양 후 잡아먹은 男
동물복지단체 "처벌 강화해야"
국내서도 '개 식용 종식' 움직임
17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서북부 치앙라이주 경찰은 반려견을 도살해 먹은 한 남성을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남성은 최근 '스시'라는 이름의 개를 입양한 후 잡아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양 당시 이전 주인에게 스시의 근황을 지속해서 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연락받았을 당시 개의 안부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이전 주인으로부터 결국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한편 지난 9월 홍콩에서는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 일가족 3명이 개고기를 판매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발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세 사람은 홍콩 번화가 몽콕의 한 아파트에 무허가 식당을 차려 개와 고양이 요리로 돈을 벌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왔기 때문에 홍콩에서 이 고기의 판매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에서는 식용 목적의 개·고양이 도살 및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장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27년 2월7일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관련 업장은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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