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달 24일 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4일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같은 금액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내년 10월 10일 무슨 날이길래…국민 60%가 바라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