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30일 인제군 덕산리 일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
규제로 지체됐던 ‘토속어종센터’ 2026년 건립 가능할 듯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강원특별법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로, 도지사 직권으로 4,000ha 범위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그동안 농지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던 지역에 주택과 상업·체육 시설을 짓는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센터는 토속어종 생산을 위한 종자배양장, 중간육성장과 개체 수 감소가 우려되는 어종의 종자번식을 위한 연구·복원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해당 시설에서는 쏘가리, 동자개, 미유기 등 10개 어종을 매년 500만 마리까지 생산할 수 있어 소양호 상류 토속어종 증식과 수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경제성 있는 토속어종의 연구개발과 생산, 하천 방류가 내수면어업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규제 완화와 지역발전에 속도를 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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