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은 반대…"누가 서명했는지 확인할 것"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등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이로써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원 등이 바탕이 됐다.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나, 최근까지도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95)는 이 해법을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양금덕 할머니가 12번째로 해법을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이춘식 할아버지가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2018년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들 가운데 제3자 해법 발표 당시 생존자 3명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
한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 일부가 재단과 접촉해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반대 입장이었다"며 "오늘 형제들을 설득하려 광주로 갈 예정이었는데 뉴스를 통해 (부친이) 판결금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누가 서명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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