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중복보장 불가
1세대 실손 좋지만
병원 이용 적다면 4세대도 합리적
개인·단체 실손 중복시 중지제도 활용
실손보험은 최저보험료 딱 하나만 고르자
실손보험은 보험사마다 보장범위 등에서 차이가 없다.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약관에 맞춰 상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비교 사이트 '보험다모아'에서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고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병력이 있다면 건강상태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이럴 땐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1세대 실손보험이 과연 만능일까
1세대도 단점은 있다. 1세대는 2~4세대와 비교해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 항문·피부·치매·정신과·불임·비만 등의 치료는 보상받을 수 없다. 4세대에서는 이런 항목이 급여에 해당하면 일부나 전부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1세대는 갱신주기가 길어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한번에 2배 넘게 오르기도 한다. 50대부터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1세대 실손보험 유지 여부는 나이, 병력, 경제수준, 병원 이용성향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다. 경증질환으로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으면 1세대를 유지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렴한 4세대가 더 나을 수 있다. 4세대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시행으로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수령액이 없거나 적으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피하기
회사에서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단체 실손보험이 더 낫다고 판단되면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퇴직 등으로 개인 실손보험이 필요할 때 재개하는 것이다. 다만 회사에서 종래에 가입한 개인 실손이 있는 직원에 대해 통원치료 보장을 빼는 경우가 있으니 개인 실손을 중지할 계획이라면 회사 측에 통원 치료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 실손보험이 부실하다면 개인 실손과 중복되는 보장 항목만 골라 중지할 수도 있다. 단체 실손을 중지하고 회사가 내는 보험료의 일부를 직원이 돌려받는 방법도 있지만 대다수 회사는 세금 등 각종 이유로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
개인 실손보험 재개 시점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실손이나 현시점에서 팔리고 있는 실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5~15년)가 경과해 과거 상품으로 재가입이 어렵다면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신규 상품으로만 재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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