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불법체류자 직원 노예처럼 부린 美 피자가게 주인의 최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피자가게 2곳에 불법체류자 고용
수시로 폭행에 막말…하루 14시간 혹사
연방법원서 102개월 징역형 선고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채용해 노예처럼 부린 피자가게 주인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29일 AP통신은 매사추세츠 피자 체인점 두곳을 운영하는 스타브로스 파판토니아디스(49)가 최근 연방법원에서 102개월 징역형과 1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으며 3만5000달러 벌금명령도 함께 받았다고 보도했다.
파판토니아디스는 남성 5명, 여성 1명 등 6명의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이들에게 수시로 폭행과 학대를 일삼았다. 특히 불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해 이민당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하루 14시간 이상, 주당 최대 7일 일하도록 혹사시켰다.
직원이 그만두려한다는 소식을 알고 목을 조르기도 했고 결국 해당직원은 도망쳤다. 다른 직원이 차를 몰고 도망가려고 했을 때에는 차를 몰고 쫓아가 지역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해 다시 일하게 만들기도 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6월 파판토니아디스에게 강제 노동 3건과 강제 노동 미수 3건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 파판토니아디스 변호사는 "형량이 과하다"며 재심과 항소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