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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 거부하면 처벌'…野, 증언감정법 고쳐 '슈퍼국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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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소위 28일 국회법 등 대거 개정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사실상 폐지
국회증언감정법은 온라인 출석 신설

야당 단독으로 28일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국회증언감정법) 등이 개정되면서,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의 자동부의 조항 덕에 세법 등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협상력을 누릴 수 있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권한이 대거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로 옮겨지게 됐다. 국회의 증인소환 및 자료 요구권이 대폭 강화돼, 증인선서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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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운영소위는 장시간 심의 끝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 규칙)을 의결했다.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박탈하는 규칙 외에도 운영 소위에서는 국회 권한을 대거 강화해 ‘슈퍼 국회’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선 예산심사와 관련해 과거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마련된 ‘자동부의’ 조항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 국회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예산안과 세입부수안은 심사는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예결위와 세법 관련 상임위에서 계속 심사하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에는 법정 시한을 경과할 경우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동부의를 염두에 둔 정부 · 여당은 세법 심사 과정에 방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신속 절차로 인해 정부의 의도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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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개정되면 법정 시한 이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 등의 세법 심사가 가능해진다. 통과되면 과거와 같이 예산안, 세법 등을 두고서 여야 지도부 간 밀실 담합은 줄어들 수 있다. 실제 선진화법 이후 예결위는 단 한 차례도 예산안 심사를 의결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예산안을 넘겨야 했고, 지도부 등의 담판으로 예산안이 처리됐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자동부의 조항 등이 사라지면, 예산안은 여야 간 벼랑 끝 전술 속에 연말, 연초까지 예산안 심사가 이어져 ‘준예산’ 편성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 경우 재정 예측의 불가능은 물론 지방재정의 예산 편성까지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회증언감정법의 경우에는 기존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의 증인 소환 및 자료 제출 등에 있어서 국회 권한이 대거 강화됐다. 아울러 상임위 단위의 청문회 역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외 출장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았는데, 개정된 국회증언감정법은 온라인 출석을 신설해 원격으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증인이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등도 ‘불출석’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증인 출석 등과 관련해 행정기관이나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조 의무를 부과했다. 증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를 받고 거부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들어감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됐다. 그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 거부 또는 파기, 은닉한 경우에는 최고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은 야당의 개정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3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운영소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과 규칙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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