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교육청 지출 효율화 시행령 개정
"현금성 복지 상위 8곳 10억 패널티"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다. 올해 본예산 기준 68조9000억원 규모가 편성됐으나 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따라 4조3000억원가량 줄어든 64조6000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 우선 현금성 복지지출을 축소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패널티 항목을 신설한다. 시행령 안에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항목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 항목을 추가해 정부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시설 사업에 대해서 실제 집행 가능한 여력을 고려해 교육교부금을 배분한다.
조훈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패널티는 중위수준을 기준으로 상위 8곳을 대상으로 한다"며 "패널티 금액 규모는 10억 내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교육재정이 방만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법적 제도적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책무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이라며 "교육교부금 이·불용률이 높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규 정책분야에 대해선 교부금 지원을 확대한다. 늘봄학교(약 3000억원), 교원역수 및 교원역량개발(5300억원), 기초학력 지원체계 구축(3500억원), 평생교육시설 비용 보조(860억원)를 비롯해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하지만 교육교부금 감축을 두고 각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된다면 약 1조6000억원의 예산이 구멍이 난다며 국회와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언론의 말은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부금 배분·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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