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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 다녀오는 척 마약 밀반입…수십억대 마약 유통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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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마약 담긴 배낭 전달
30만명 동시 투약 가능한 양

필리핀에서 시가 2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밀반입책 A씨(33)를 비롯해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고 투약한 강남의 유흥업소 접객원 E씨(23)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필리핀에서 필로폰 6.643㎏과 케타민 803g(시가 35억원 상당)을 네 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반입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3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이들은 밀반입과 유통, 운반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씨가 가족여행을 빙자해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오면 유통책인 B씨 등이 이를 1g씩 소분해 개별 포장에 나섰다. 이후 운반책인 C씨가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책 B씨의 집에서 발견된 필로폰 3kg./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영상 갈무리 유통책 B씨의 집에서 발견된 필로폰 3kg./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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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직접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마약을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71개 장소를 집중 수색해 58곳에서 총 58g의 필로폰을 회수했다. 이 밖에도 일당이 시중에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여행을 가장하여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들여오고 국내에 유통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라면서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추적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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