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규제 권한은 미 재무부에 있다.
이 같은 규정을 도입한 목적은 미국 자본이 중국의 최첨단 기술 분야에 유입되고, 중국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는 신고 의무가 있다.
양자컴퓨팅 분야는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재무부는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한 규칙이어서 한국 업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내년 10월 10일 무슨 날이길래…국민 60%가 바라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