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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AI·양자컴퓨팅 中 투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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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금지한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美, 반도체·AI·양자컴퓨팅 中 투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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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막는 것이다.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규제 권한은 미 재무부에 있다.
이 같은 규정을 도입한 목적은 미국 자본이 중국의 최첨단 기술 분야에 유입되고, 중국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백악관은 "국가 간 투자 흐름과 미국의 개방적 투자 정책은 미국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지만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려 국가, 즉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는 신고 의무가 있다.
양자컴퓨팅 분야는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재무부는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한 규칙이어서 한국 업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오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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