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에 불복 소송 중
취소소송서 승소하면 돌려받아
최근 쿠팡은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시정명령 부분’만 인용했음에도 재항고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이후 과징금을 납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쿠팡은 2·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과징금 추정치인 1억2100만달러(약 1628억원)를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자체상표 브랜드)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와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7만여개의 후기를 단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알고리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심의 종료 시점까지 매출액이 추가되면서 과징금이 1628억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국내 유통사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10일 쿠팡이 공정위 제재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중 시정명령을 정지해달라는 부분만 받아들여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 명령으로 인해 쿠팡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는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의 본안소송 첫 기일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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