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리폼 제품도 가치 있는 상품"
루이뷔통 '리폼'…"1500만원 배상"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A씨는 1심에서 루이뷔통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루이뷔통 가방을 맡기면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 주고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이를 알게 된 루이뷔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내내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성 내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한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모양, 크기, 형태, 기능 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 직후 A씨는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이며, 소비자 권리 부분을 무시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옷이나 가방을 리폼하고 자동차를 튜닝하는 등의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이 됐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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