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8일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 쟁점을 심리했다.
이어 양 사의 합병은 삼성물산 측에 명백히 불리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검찰은 "기업집단 내 합병 시나리오가 확산될 때 지배주주와 관련된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고, 상대 회사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라며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빼앗아 주가를 높인 상황에서 합병이 이뤄졌다. (삼성물산) 경영진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건 명백한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당시 합병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문건이 조작됐다며 "안진은 삼성의 압박으로 최종 결론을 단 하루 만에 정반대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합병 목적이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주된 판단은 지배구조 개선 목적뿐 아니라 사업적 필요성도 있었다는 것인데 검찰은 사업적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양 사에 모두 이익이 되는 합병이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시장은 제일모직에 긍정적이었고, 시장 전문가의 목표 주가 역시 상승 추이였다"며 "반면 삼성물산은 부실한 실적으로 '어닝쇼크'가 발생했고, 대규모 손실로 자본잠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 발표 이후 제일모직뿐 아니라 삼성물산의 주가도 상한가였다"며 "어느 한 회사가 불리한 합병을 당한다고 시장이 판단했다면 양 사 주가가 모두 상한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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