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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없이 상설특검 임명 가능…국회 규칙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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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퇴장한 가운데 민주·조국당 처리
대통령 사건에 특검 추천 못하게 된 여당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권 확대 법안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준)는 야당 중심으로 특별검사(특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칙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해 특검을 임명할 때 집권당인 여당의 추천권이 배제된다.
운영개선소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규칙 개정안을 포함해 안건 46건을 논의했다. 박성준 소위원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45개 법안과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그중 6개 법안과 규칙 개정안 1건을 표결에 부쳐서 (오후 6시경)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께서 표결 처리 방침에 반발하고 퇴장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표결해 처리했다"고 했다.
2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박성준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박성준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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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과 규칙 개정안은 오는 31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각각 오르게 된다. 통과된 법안으로는 국회 청문회 등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 명령권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현행 제도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대해서만 동행 명령권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청문회 등으로 넓힌 것이다.
이외에도 예산안 및 세입 부수 법안을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기소 및 구속됐을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도서관법·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됐다.
운영개선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통과된 법안과 규칙 개정안이 '날치기'로 처리됐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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