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퇴장한 가운데 민주·조국당 처리
대통령 사건에 특검 추천 못하게 된 여당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권 확대 법안도 통과
운영개선소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규칙 개정안을 포함해 안건 46건을 논의했다. 박성준 소위원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45개 법안과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그중 6개 법안과 규칙 개정안 1건을 표결에 부쳐서 (오후 6시경)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께서 표결 처리 방침에 반발하고 퇴장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표결해 처리했다"고 했다.
이날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과 규칙 개정안은 오는 31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각각 오르게 된다. 통과된 법안으로는 국회 청문회 등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 명령권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현행 제도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대해서만 동행 명령권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청문회 등으로 넓힌 것이다.
운영개선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통과된 법안과 규칙 개정안이 '날치기'로 처리됐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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