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한국토지신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차 회장과 임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취재에 따르면 수사팀은 금융감독원이 넘긴 한국토지신탁의 불법 사익추구 행위 검사 자료를 모두 검토했으며 차 회장의 계좌 내역 분석도 마친 상태다. 당초 금감원은 45억 원 상당을 받았다고 판단했으나, 수사팀은 금품 수수 금액이 100억 원대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차 회장의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한국토지신탁 비리 의혹은 금융감독원의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차 회장과 임직원이 분양대행업체 등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대표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챙기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현재 검찰은 부동산 신탁사 비리 의혹 사건 외에도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 임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혐의를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PF 기획검사를 통해 5개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통보했는데, 최근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5개 사 중 LS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나머지 3개사는 금융범죄를 주로 다루는 서울남부지검이 맡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반부패3부는 LS증권의 한 임원이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매입 등의 업무 과정에서 거액을 챙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관련 사건을 맡았다. 검찰은 LS증권 해당 임원이 현대건설이 참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LS증권과 현대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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