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근면위 제12차 전체회의 개최
교원 특성 등에 따라 9개 구간 구분
투입 예산은 공무원 3분의 1 수준
근면위 "빠른 시일에 적용할 예정"
4개월여 만에 최종안 도출…민간기업의 49% 수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노정 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이날 교원 근면위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교원대표 위원 5명, 임용권자 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4명이 참석해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교원 근면위는 4개월여간 다수의 전원회의와 간사회의, 공익회의 등을 열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앞으로 유·초·중등 교원과 고등 교원 특성 및 조합원 규모 별로 총 9개 구간을 구분해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유·초·중등 교원과 고등 교원을 구분해 한도를 부여하자는 안이 논의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테이블 안에 담기게 됐다.
교원 근면위는 앞으로 약 141개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 등에 이 같은 타임오프 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과 비교한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49% 수준이다. 한 주 전 이뤄진 공무원 타임오프 투입 예산 전망(200억원대 중반) 비교하면 교원 타임오프 관련 예산은 3분의 1 수준일 것이라는 게 교원 근면위 설명이다.
6개 구간으로 나눠 시행…"완전한 합의 뜻깊게 생각"
앞으로 교원 노조는 구간별로 ▲99명 이하는 최대 800시간 이내 ▲100~299명은 최대 1500시간 이내 ▲300~999명은 최대 2000시간 이내 ▲1000~2999명은 최대 4000시간 이내 ▲3000~4999명은 최대 9000시간 이내 ▲5000~9999명은 최대 1만2000시간 이내 ▲1만~1만4999명은 최대 1만4000시간 이내 ▲1만5000~2만999명은 최대 2만시간 이내 ▲3만명 이상은 최대 2만5000시간 이내 등으로 근무시간 면제가 가능하다.
교원 근면위는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된 만큼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 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고등 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 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 재정 상황, 고등 교원 특성과 활동 실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단 조합원 수 99명 이하의 사용 가능 인원은 최대 2명이다. 100~999명 이하의 사용 가능 인원은 최대 3명으로 정했다. 또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근무 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할 때 1000시간 단위 사용을 권장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에 대한 이해, 끈기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로 노정공익 간 완전한 합의를 끌어낸 이번 선례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 타임오프 합의는 공무원 타임오프가 최종 합의점에 도달한 지 6일 만에 나왔다. 앞서 공무원 근면위는 지난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조합원 규모별로 공무원 노조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노조별로 1~2명의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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