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 8월 불구속기소
29일 김 전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전 "이 기소는 제 방어권을 완전히 침해한 '위법한 기소'"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8월 갑작스럽게 소환 조사를 전화로 통지할 때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한 기회조차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 신고를 '해당 연도 말일의 최종 변동내역'을 포함한 신고를 원칙으로 판단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기준일인 12월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 되고,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최고 60억원어치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비롯해 '마브렉스', '보라'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투자금 출처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지난 8월20일 김 전 의원을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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