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소재 정형외과 병원장 A씨와 이 병원 환자 321명 등 모두 32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A씨는 이른바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이용해 한번 내원한 환자도 여러 차례 내원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를 발급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진료일 쪼개기' 파일을 별도 엑셀로 작성해 치밀하게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A씨와 환자들이 국내 21개 보험사로부터 타낸 실손보험금은 약 7억원에 달했다.
또 유명 포털사이트와 종편 방송에 출연해 최고급 사양의 장비와 프라이빗 시설, 유명 회장 주치의 역임 등을 강조하며 홍보하고 일부 보험 설계사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받았다.
아울러 경찰은 이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피부미용시술)를 일삼은 병원 부원장 B씨와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환자 43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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