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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일 쪼개기’…의사·환자 합심해 보험금 7억원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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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고가의 치료를 권유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수억원의 실손보험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병원 블로그 홍보글 [사진제공=서울경찰청] 병원 블로그 홍보글 [사진제공=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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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소재 정형외과 병원장 A씨와 이 병원 환자 321명 등 모두 32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들에게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고주파 치료기기 등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마치 도수치료 또는 체외 충격파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간소화돼 있다는 허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른바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이용해 한번 내원한 환자도 여러 차례 내원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를 발급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진료일 쪼개기' 파일을 별도 엑셀로 작성해 치밀하게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A씨와 환자들이 국내 21개 보험사로부터 타낸 실손보험금은 약 7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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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명 포털사이트와 종편 방송에 출연해 최고급 사양의 장비와 프라이빗 시설, 유명 회장 주치의 역임 등을 강조하며 홍보하고 일부 보험 설계사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받았다.
아울러 경찰은 이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피부미용시술)를 일삼은 병원 부원장 B씨와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환자 43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병원 측에서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제안에 응할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시스템의 불신 심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경찰은 비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체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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