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복현 "금감원, 영풍 회계 감리 착수…문제점 발견"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서 브리핑
"매우 심각하게 판단…최대한 신속히 결론"
자본시장법 통한 주주보호원칙엔 "합리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은행회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허영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은행회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허영한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에 대해 "환경오염 이슈와 관련해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상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회계처리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고려아연과 영풍을 대상으로 회계심사에 돌입했다.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기된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의혹 등을 살피기 위해서다. 회계심사 과정에서 문제 적발시 감리조사로 전환된다.
영풍의 조력자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런 인수 건이 문제 제기가 안 됐던 게 금산분리 부분"이라며 "이제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또 "5~10년 안에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형태의 금융자본이 우리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 전체 사업 규모를 유지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고민되지 않고 주요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등 이로 인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 가치 훼손이 있지 않을지 좀 더 화두로 삼아 고민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일방을 지금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확립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원칙"이라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주주보호원칙을 위한 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 방안으로 보인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 원장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이 원장은 "발단이 된 문제를 보면 상장법인의 합병 물적 분할 등인데 현재 상장 법인은 2400여개고, 이들 상장법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100만개가 넘는 법인에 모두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게 적절한지 조금 의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합병 분할이나 주식 포괄적 교환 등에 있어 적정가치를 매길 수 있도록 적정가치 평가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정보 공시나 평가의 적정성을 사후에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 보관 의무도 부여한다. 또 물적 분할 시 상장차익을 모회사 주주들이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두는 방식이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라든가 투자자와의 대화, 협업 전문가, 재무 전문가 등과의 대화 등을 진행해왔다"며 "이런 문제의식이 지금 드린 말씀에 다 녹아있다고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회를 거쳐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 합병 등의 경우 주주보호원칙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이복현 원장은 또 "지금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소모적인 방식으로 논쟁을 하기보다 맞춤형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기업이 주주와 소통하고 주주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며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이 낫다"며 "법으로 강제해 이해관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이어 "대신 회사들도 주주들 목소리가 주총과 이사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가령 안건을 사전에 미리 공개를 한다든가, 주주 명부를 적절한 시점 이전에 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주주권이 주총 또는 이사회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과도한 입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복현 원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당 대표께서도 이 주제는 조금 외면하지 마시고 좀 직접 좀 같이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