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6호선 불광역 인근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적용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옛 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용지에는 창조산업 육성 지원 기능을 제공하고, 민간 개발이 가능한 부지에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적용해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한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주택 분양 수익을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 용도 50% 이상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용도지역 상향 이후 토지가격 상승분은 공공기여로 환수해 창조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서북권 신성장 경제거점’, 미래 서울의 핵심 산업인 ‘창조산업 중심지’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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