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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검사 탄핵, 사법체계 공백…국민 불편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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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野 탄핵 추진에 반발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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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날 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추진 당사자를 제외한 보직 부장 전원이 자신들의 명의로 공동 성명을 낸 것이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당사자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기자들과 만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전날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인 조 차장,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표결은 내달 4일 이뤄진다.




구채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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