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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상복합 비주거 의무 비율 1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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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심철의 의원 “도심 공동화 해소 첫걸음”

심철의 광주시의회 의원. 심철의 광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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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 비율이 종전 15%에서 10%로 완화된다. 이는 상업시설 과잉 공급과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균형 잡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심 의원은 “광주와 서울은 상업지구 용적률을 400%로 일괄 제한하는 유일한 도시로, 현실에 맞지 않는 경직된 규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광역시의 경우 상업지역 용적률을 시장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있다. 부산은 중심상업지역에서 주거 용적률을 최대 594%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대전은 740%, 인천은 665%까지 적용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심 공동화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보류된 조항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 정책으로 다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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