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심철의 의원 “도심 공동화 해소 첫걸음”
광주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광역시의 경우 상업지역 용적률을 시장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있다. 부산은 중심상업지역에서 주거 용적률을 최대 594%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대전은 740%, 인천은 665%까지 적용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심 공동화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보류된 조항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 정책으로 다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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