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매주 목요일 경찰서·소방서 합동 점검 진행
"성매매 장소 제공도 위법·처벌"…건물주·임차인 인식 목적
원주시(여성가족과·건축과), 원주경찰서(범죄예방대응과), 원주소방서(예방안전과) 등 3개 기관에서 총 10여 명이 참여해 성매매의심업소 건물 등 시설의 위법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성매매 우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성매매 및 알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원주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에도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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