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포함 연구용역 결과에 규제 본격화
국회 액상전자담배 규제 법안 안건, 연내 통과 주목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간 전자담배 업계는 합성니코틴 원액이 정제를 거친 '순수 니코틴'이어서 천연니코틴 원액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해 왔지만, 연구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 또한 다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현재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경고문구 표시,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앞선 선행 연구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다양한 유해성분이 검출됐지만 유해물질의 원천이 니코틴 원액인지 첨가제나 용매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이 밝혀진 것이다.
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L 당 1만2509㎎이 검출됐고,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1L 당 2만3902㎎이 나왔다. 단순히 따져보면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았다.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은 니코틴 합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반응물질과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처럼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로 입장을 정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에서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드러났고, 외국 사례도 고려하면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한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자동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복지부 또한 국내 시판 중인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측면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담배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액상형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모두 10건 발의돼 있다. 다만 기재위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법안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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