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 정비구역 중 분원·삼성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을 6개월간 측정했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로 6개월간 유지된다면 5%에서 10%로 음식점 가능 호수가 늘어난다.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6개월간 방류수 수질기준의 25% 이하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음식점 가능 호수가 5%에서 10%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음식점 가능 연면적 또한 기존 100㎡에서 150㎡로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허가된 음식점을 포함해 분원 하수처리구역 내 가는골, 구터A, 구터B, 마을은 기존 허가된 음식점을 포함해 3개소에서 6개소로 원거주민에 한해 기존 주택·공장에서 일반·휴게음식점으로의 건축 연면적 150㎡까지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에 확보된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할당은 현재 환경부에 제출된 원거주민에 대한 기준 완화 건의 의견을 통보받은 이후에 할당할 예정”이라며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규제 완화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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