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후속
사업 진행 더딘 12곳도 관할 구청 통보
27일 시에 따르면, 정리 대상 조합은 총 15곳이다. 이 중 노원구 월계역·월계동 지역주택조합, 성동구 옥수 지역주택조합 등 3곳은 조합설립인가 후 장기간(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조합으로, 시는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조합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조합·대행사 행정조치 등을 위해 법률, 회계전문가(공공전문가) 파견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조합원 수가 적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강동구 천호역A1 지역주택조합(가칭), 관악구 보라매동·신원동 지역주택조합 등 12곳에 대해서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을 지원할 예정이다.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반대로 사업 추진이 원활한 조합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사업계획승인부터 준공까지 신속한 검토·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빠르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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