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중요한 증거와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 배경을 입증한 박근혜 정부 총리실 회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독위는 "재판부는 이 대표와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를 외면한 채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가지고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한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와 기소는 말 그대로 사냥"이라며 "검찰은 파렴치하게도 국토부 공문 등을 압수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증거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 검찰이 해치고 싶은 상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인 헌법 질서를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는 식의 범죄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검독위는 "검찰이 찍어서 기소하고 법원이 걸러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누가 있겠느냐. 정치검찰은 무도한 사냥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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