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고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8년 수립 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2022년도부터 재정비 검토해 왔으며 지난 15일 경기도 승인을 완료했다.
이들 단지 중 정비예정구역 53개 단지를 제외하고 유형별 구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형 리모델링 51개 단지 △맞춤형 리모델링 333개 단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23개 단지로 분류했다.
2025년 계획기간 내 리모델링 증가 세대수는 2375세대로 생활권 권역별 허가 총량을 제한했다. 해당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으로 인한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상수?하수?공원?학교?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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