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40대 중구청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해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치킨집 업주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알리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당시 40~50대로 보이는 남성 4명이 치킨과 술을 주문했고 음식을 내간 뒤 업주 아내는 테이블 바닥에 맥주가 흥건한 모습을 보게 됐다. 결국 업주 아내는 키친타월로 맥주가 쏟아진 테이블 밑을 닦았다.
그러나 손님들은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우리가) 바닥에 오줌을 쌌느냐?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먹튀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부자 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특히 손님 중 한 명은 "나 구청 직원인데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장사 바로 망하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로 가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통로 쪽에 앉은 한 남성이 두차례에 걸쳐 술을 바닥에 고의로 버린 장면이 담겼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중구청은 이후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함께 고발된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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