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김장 한다…소란 드려 죄송"
"1억원 빌린 뒤 안 갚아" 채무 논란
"자발적 상환 1원도 없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장 문의를 많이들 주셔서 글을 남긴다"며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저희는 늦은 김장을 한다"면서 "12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배추 (상태)를 보고 결정하려고 한다. 혹시 늦은 김장도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일로 소란을 드렸다"며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님과 협의해 잘 해결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기온 차가 큰 요즘이다. 건강 챙기는 하루 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와 딸이 법원에서 판결한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유권 말소'를 모두 이행하지 않아 경매마저도 쉽지 않았다"며 "이외에도 신협에서 경매를 진행한 건에 배당을 요구해 28만3981원을 받았다. 그렇게 세 번의 경매에서 배당금으로 받아낸 돈이 총 4233만2390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발적인 상환은 1원도 없었고, 소송으로 어렵게 받아낸 이 돈을 다시 이 대표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면서 "그는 부친이 연대보증을 선 또 다른 채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앞서 받은 4200여만원에 600만원을 보탠 4800만원가량이 도로 이 대표의 빚 상환에 쓰였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A씨의 가족이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해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논란 직후 이 대표 측은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안 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다.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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