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국내 한 지자체 체육회 소속 마라톤 선수 A씨(29)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지자체 체육회 소속 코치 B씨(52)와 A씨 배우자 C씨(33)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KK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 케냐 일꾼 300명을 모집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한국 해산물 양식장은 일이 편하고 임금이 많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고, 한국으로 귀화한 케냐 출신 선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기도 했다.
한국으로 온 케냐 선수 7명은 모두 케냐 육상협회에 등록된 정식 마라톤 선수들로, 이 중 1명은 과거 국내 마라톤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해경은 지난 2월 남해안 양식장 등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아프리카계 흑인이 취업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약 5개월 뒤인 지난 7월 케냐 선수 7명을 국내에 취업하도록 직접 알선한 인력사무소 대표 등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과 직업안정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시급 2만원, 초보 가능"…수능 끝난 청소년 노린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