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단약 의지 있어…용서 구한다" 호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이번이 세 번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의 1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쳤다. 검찰은 오재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닉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오재원이 일부 후배들에게 폭언과 욕설, 협박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추가로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시급 2만원, 초보 가능"…수능 끝난 청소년 노린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lboqhen.shop)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