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로 인원 이월' 결정 내린 적 없어
교수협의회·연대교수노조 "논술 재시험"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시 추가 합격 등록 마지막 날 전까지 최대한 (본안소송 심리가)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수험생들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요구한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학교의 결정에 맡겼지만, 논술 무효확인에 대한 본안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해당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 1만444명은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하고 유예하게 됐다.
이날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연세대에 논술 재시험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이라도 논술시험 재실시를 결정해 입시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에 남아있는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며 "만약 연세대가 입시 혼란을 가중시키고 버틴다면, 수험생을 포함한 학부모와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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