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A씨는 “B군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다른 아동에 대한 보육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아동들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B군이 이를 어긴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보육교사인 A씨는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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