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한 달에 115건
최대 1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
11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지하철 내 범죄는 2221건이다. 이 중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이 10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970건, 2021년 1027건, 2022년 1371건, 2023년 143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절도죄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소유 및 판매, 대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민생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국민 경제 사정과 연관된다”며 “지하철에서 정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분실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분실물을 가져가는 것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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