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과거 tvN의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당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황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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