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한 달에 115건
최대 1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
지하철에서 승객이 잃어버린 분실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범죄가 한 달 평균 115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건을 습득했을 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주인을 찾아주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하철 승객들이 하차 후 걸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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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지하철 내 범죄는 2221건이다. 이 중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이 10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970건, 2021년 1027건, 2022년 1371건, 2023년 143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실제 지난 4월 한 50대 남성은 일본인 관광객이 지하철에 두고 내린 가방을 집으로 가져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가방엔 한화와 엔화 등 3000여만원의 현금이 들어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엔 지하철 1호선에서 다이아몬드, 순금반지 등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는 분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들고 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절도죄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소유 및 판매, 대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민생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국민 경제 사정과 연관된다”며 “지하철에서 정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분실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분실물을 가져가는 것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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