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LH경기북부지역본부, 업무협약 체결
도는 피해자 안전 보호·안전숙소 비용 등 지원
의정부시에 2곳 운영…향후 지속 확대 예정
협약에 따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주변 안전시설, 편의시설, 교통편의를 고려한 임대주택을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 분리 조치가 필요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숙소로 제공한다. 도는 임대료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은 물론, 숙소 관리와 함께 피해자를 위한 심리·의료·법률 상담과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협력해 수원, 성남, 하남, 오산, 화성 등에서 안전숙소 13곳을 운영해왔다. 안전숙소는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이 개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 등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 지속성을 도모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다양한 젠더폭력과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6년에는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북부 거점’을 신설해 경기북부 지역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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