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한중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 비교·분석
올 1~8월 韓 25.6 대 中 27.8…전기·기계 中 우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 정책지원"
한국경제인협회가 28일 발표한 한국과 중국 첨단산업 수출입 데이터, 첨단기업 재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올 1~8월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TSI)는 한국 25.6, 중국 27.8이다.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상품의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지수로, 양수(+)면 순수출국, 음수(-)면 순수입국이라는 뜻이다. 높을수록 경쟁력이 강하다는 의미다. 202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중국 지수보다 낮았다.
R&D 투자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한경협이 S&P글로벌 데이터를 활용해 양국 기업(본사) 3만2888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첨단기업은 R&D 비용 510억4000만달러(약 71조원)를 지출한 반면 중국은 2050억8000만달러(약 286조원)를 썼다. 매출 대비 R&D비 비중도 한국 3.5%, 중국 4.1%였다. R&D 비용 증가율의 경우 한국은 2013년 대비 연평균 5.7%, 중국은 같은 기간 연평균 18.2%를 기록했다.
한경협은 한국 첨단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기업 투자를 늘리려면 정책 지원을 통해 R&D 연구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올 연말 일몰되는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R&D 및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조속히 늘려야 한다고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방위산업, 원자력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전략기술 지정 방식도 현행 포지티브(허용 사항 외 모두 금지)에서 네거티브(금지 사항 외 모두 허용)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시설투자 공제 대상에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 R&D 시설·장비도 포함해달라고 했다. 현행법상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사업화시설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첨단 산업 시설 투자에서 토지·건물 관련 비용 비중이 30~50%가량 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첨단 산업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지 않으려면 세액공제와 더불어 투자보조금 지원,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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