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납부세액 300만원 초과시 6개월까지 분납가능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이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고,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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